새로 바뀐 여권 사진 규격 궁금증 해결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존보다 눈썹과 귀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었다. 윤곽은 반드시 나와야 하지만 눈썹이 머리카락으로 일부 가리는 것을 허용하고 귀가 안보여도 된다. durnjs
자세하게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018.3.26., 외교부 여권과에서 배포한 규정에 따르면 다음의 규정이 기존과 달라졌다.
1 여권 사진의 머리 길이는?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의 길이를 의미하며, 3.2~3.6cm 범위 내이다. 올림머리시 주의해야 한다.
2. 얼굴은 모두 나와야 하나?
얼굴 윤곽이 반드시 나와야 한다. 머리카락으로 눈 또는 얼굴의 윤곽을 가려서는 안됨.
귀의 경우, 기존 안내대로 보이지 않아도 여권사진으로 사용 가능
눈썹의 경우 가리더라도 머리카락 사이로 양쪽 눈썹의 윤곽 및 형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 이마는 어느 정도까지 보여야 하나?
앞머리가 이마를 가리는 경우에도, 이마의 일부가 보이는 사진 사용을 권장하고, 눈썹은 전체 윤곽이 확인 가능해야 한다.
4. 안경테로 눈썹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있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눈을 가린 사진은 사용할 수 없으며 안경테 두꺼운 안경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여권 사진 규격과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외교부 여권과(☎ 02-734-1953,
02-2002-01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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