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정리
운전면허사진표준규격
여권사진 규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전면허증사진도 여권사진과 마찬가지로 흰색배경이어야 합니다.
흰색배경이기 때문에 의상은 흰색 아이보리색은 피하시면 됩니다.
* 신분증 인정범위
신분확인이 가능한 신분증명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사진에 간인 후 주요 기재사항에 테이프가 부착된 것),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선원수첩, 교원자격증(사립학교 포함), 국가기술자격증, 대학교 이상 학생증(재학중인 것이 확인된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이내),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증, 재학(적)증명서(주민등록증 발급 이전자에 한함)
국가보훈처장 발급(證)의 국가유공자증 등 10종
교정공무원이 수용자를 대리할 경우 교정기관장이 발행한 수용증명서
위 신분증명서의 제한조건
사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성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기관장이 발행한 것에 한함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신분증명서인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할 것(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등)
신분증명서 미소지자가 지문조회만으로 신분확인을 요하는 경우 불인정
주민등록증 발급이전 자의 신분확인
학교 재학생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재학(적)증명서 (아래의 제한 조건이 충족되야 인정,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학교 미재학생 청소년증(자치단체장 발행)
재학(적)증명서 (사진, 성명, 주민번호, 학교장 관인 필) + 주민등록등본 모두 제출
재학(적)증명서 제한조건 재학(적)증명서에는 본인 사진이 미첨부 되어 있으므로 성명, 주민번호,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재학(적)증명서에 본인의 사진을 부착하고 사진위에 학교장 관인 또는 철인으로 압인 후 투명테이프를 부착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서 신분증명서로 인정
주민등록증 사진규정
주민등록증 시행된 새로운 규정6가지
1)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배경
2) 정면 응시
3) 앞머리가 눈, 눈썹을 가리면 안됨
4) 양쪽귀가 모두 노출되어야 함
5) 모자, 머플러, 안대등 착용불가
6) 야외배경사진 불가
여권사진규정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급 신청시 제출하는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합니다.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신청
주민등록증발급기간 : 읍,면,동
주민등록증신청방법 : 방문
처리기간 : 죽시(근무시간 내3시간)
수수료 :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4)1장
(단,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사진 2장 추가)
신청자 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신청방법 : 방문
처리기간 : 20일
수수료 : 5,000원
신청자 자격 : 본인
구비서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4)1장
종전의 주민등록증(단, 분실, 파기 등의 경우는 제외)
평내동사무소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588-2
(도로명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286 평내동주민자치센터)
전화번호 : 031-590-2652
홈페이지 : www.pyeongnae.nyj.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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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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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남양주 지역 행복공동체, 함께하는 지역 가족사진 배선복 사진가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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