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 어려운줄 알았어요.
개명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더 해서 결정을 하셔야합니다.
바꿀이름을 선택하셨다면 개명신청시 필요서류를 알아볼까요?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의 부와 모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2007년 이전에 사망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복,
2008년 이후 사망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사건본인 자녀[성인(19세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6.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대리인이 제출 할때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부모 본인이 직접 가셔서 발급받아야 함.
개명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관할지역법원으로 G0G0~
관할법원찾기 http://www.scourt.go.kr/info/location/LocationListAction.work
개명된후 전산에 바로 이름이 변경 되는것이 아니라 1개월이내에 신고를 마무리한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신용카드,통장 등등 바꿀게 너~~~무 많네요.
개명 신중히 결정해야겠어요.
주민등록증,운전명허증,여권 같은 경우엔 반명사진을 먼저 찍어야겠죠?
엮은글
남양주시청 여권발급준비물&여권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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