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1. 7월부터 만 20세 이상 연 1회 치석제거시 스켈링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13,000원(의원급)정도라고 합니다.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의 부분틀니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한 잇몸당 약 60만 9천원(의원급 기준)입니다.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구입비용 매월 약 24만원을 건강보험에서 요양비로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에서 구입하면 현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치매나 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잡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합니다.
3.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 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금이나 기타 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죠.
4. 150㎡이상 식당, 술집, 카페, 제과점에서 금연합니다. 어긴 사람은 10만원, 해당 업주는 위반횟수에 따라 최소 170만원, 최대 5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규모가 더작은 100㎡ 이상 식당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5.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바뀝니다. 만 19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도 없이 결혼할 수 있으며, 혼자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도 개통할 수 있습니다.
6. 여권신청 수수료를 납부하면 시스템에서 전자 수입인지가 자동 등록되는 서비스를 종전 각 시도 및 재외공관에서 해오던 서비스를 시, 군, 구 등 여권사무 대행기관으로 확대합니다.
7. 인감증명 대리신청이 간편해집니다. 7월부터는 인감을 대리신청할 때 위임자는 위임장에 종전처럼 도장날인 뿐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위임의사 표시가 가능해집니다.
8. 서울·인천·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된다.
그동안 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및 팔당호 상류 일부의 7개 시군에 시행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한강수계 전 지역으로 확대(총량관리 대상물질 : BOD, T-P)한다.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한강수계유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규모 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시군별로 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한다.
9. 7월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가 확대 시행된다.
지금까지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에 대하여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하던 것을 시화호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또한 2015년부터는 부산연안, 향후 울산연안 및 광양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10. 오는 9월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된다.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 기준이 시행된다. DNOP, DINP의 기준 설정은 위해성 평가를 거쳐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했다.
11. 7월부터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된다.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해 지정하고 있다. 현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별관리물질은 9종에서 7종이 추가돼 총 16종으로 늘어난다.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은 ①1-브로모프로판, ②2-브로모프로판, ③에피클로로히드린, ④페놀, ⑤트리클로로에틸렌, ⑥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⑦황산 등이다.
12.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한다.
현재 8대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서 환경부의 지원으로 자체 실시 중이나 앞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SNS, 지자체 전광판 등으로 예보될 계획이다.
13.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이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소관부처 분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개발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다는 취지다.
새만금사업은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에 따라 30%를 농지로, 70%를 산업,관광,과학연구,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14. 오는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이다.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갈 예정이다. 또한 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자가도뇨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한다.
15.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이 도입된다.
7월부터 임신 직후나 출산 직전의 공무원은 하루 2시간씩 휴식 또는 병원진료를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가질 수 있다.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대상이다. 모성보호시간은 근무시간 중 휴게실을 이용해 휴식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두 가지 방식이 사용된다.
16.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되고 LTE 속도 2배로 개선된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8월 중 이동전화 가입비를 40% 인하한다. 또한 4세대(4G) 이동통신 서비스인 롱텀에볼루션(LTE)의 속도가 2배 빨라진다.
17.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확대, 대출금리 인하, 단독 세대주 대출요건 완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된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돼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가구의 기금대출이 제한됐다.
18. 7월1일부터 서울시는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 가동하는 영업점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실내 냉방온도 26℃를 지키지 않는 건물에도 동일 적용된다. 1회 적발시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다음 적발시부터 위반횟수에 따라 5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요약> 주요 하반기 신규제도=
▷7월부터 연안오염총량관리제 확대 시행
▷오는 9월28일부터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7월부터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오는 7월부터 실시
▷ 새만금사업을 총괄할 ‘새만금개발청’,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신설
▷오는 10월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보험 적용
▷임신 직후·출산 직전 공무원 하루 2시간 휴식 도입
▷고속도로휴게소 여자화장실 변기가 200여개 늘려
▷이동통신 가입비 40% 인하, LTE 속도 2배 개선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PC방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발행돼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교통수단 이용 가능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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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일상 행복 담는 배선복사진작가 행복도시 사이버 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