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이란?[남양주구리]

청소년증이란?[남양주구리]

 

전국 어디서나 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만9세~만18세) 혜택과 발급방법

만9세~만18세 이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청소년증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 못하더라고 학생증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할때 필요한 증며서 대신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2015년)부터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 군. 구청과 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려면 반명사진 1장과 신청기관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서 함께 제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다면 부모님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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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교통수단(수송시설) : 버스/지하철 20%, 여객기 10%
– 영화관 5백원~1천원 할인
– 박물관 면제~50% 할인
– 미술관 30~50%할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30~50% 할인
– 궁.능 50%할인
– 공원 명제~50% 할인
– 유원지 30~50% 할인

주의사항
1. 청소년증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안됩니다
(빌려준 사람도, 빌린 사람도 5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2. 누구든지 청소년증과 동일한 명칭이나 표시의 증표를 사용해서도 안됩니다.
(이 또한 과태료가 부과)

엮은글
반명사진 잘 찍는 방법
http://blog.naver.com/sunkey9578/22024950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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